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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PC방·노래방 200만원 받는다…개인택시도 100만원

헷갈리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연매출 4억 이하 대상…유흥주점·동물병원·법인택시는 제외

매출 감소 증빙하면 가능…8월16일 이후 폐업 지원금 50만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담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지원금별로 신청 조건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지원액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인데 각각 지원 대상은=“100만원(일반업종)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0만원(집합금지업종)은 영업 중단으로 타격이 컸던 전국의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9종에 해당된다. 150만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으로 비수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 모두 지원 대상인가=“아니다.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가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복권판매업, 담배중개·도매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안마시술소나 약국, 동물병원, 세무회계서비스업 등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사업자도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 대상이다.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법인 택시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받나=“올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대상이라고 통보를 해준다.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나 올해 창업한 사람은 올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6~7월 대비 8월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폐업했다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인가=“아니다. 이번 4차 추경 자체가 코로나 재확산 피해를 지원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금(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월15일 이전 폐업했다면 1차와 3차 추경 예산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이 지원된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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