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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홍천지역 농협 조합장 대법서 징역형 확정 직 상실

해당 농협 30일 내 보궐선거

홍천지역 농협조합장이 대법원 판결로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홍천지역 A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신상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A 조합장은 2018년 부하 직원에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지만,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며 연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해당 농협은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천=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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