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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기 3개월 연장…체납 고객 약 80만호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여파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와 기업이 올해 7월 기준 약 8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은 79만8천호, 체납액은 1천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현황은 2015년 63만6천호(757억원), 2016년 70만5천호(860억원), 2017년 75만1천호(982억원), 2018년 76만호(1천274억원), 2019년 75만7천호(1천392억원)로 매해 70만호 안팎이었다.

연간 체납현황 자료는 납기일에서 2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을 기준으로 한전이 매년 말일에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농가에서 쓰는 농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비중은 70% 정도이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전체 79만8천호 중 56만호(체납액 120억원)가 주택용에 해당한다.

작년 자료를 지역별로 보면 전기요금 체납 고객은 대구·경북(10만7천호)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9만9천호), 부산(8만호), 대전·충남(7만6천호), 광주·전남(5만7천호)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호수당 평균 체납금액은 2015년 11만8천891원, 2016년 12만1천958원, 2017년 13만747원, 2018년 16만7천536원, 2019년 18만4천164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만3천261원이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된 호수는 2015년 16만6천호, 2016년 16만1천호, 2017년 14만4천호, 2018년 15만1천호, 2019년 15만호로 거의 해마다 15만호를 넘겼으며 올해는 7월 현재 8만2천호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12월분까지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장애인,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157만 가구다.

이미 납부 기간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되며, 새로 신청하려면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로 하면 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지난 4월에 이어 추가로 실시된다.

9∼12월분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하며, 내년 6월까지 분납해서 내도 된다. 예컨대 10월분은 내년 1월까지 내야 하지만, 내년 1∼6월 6분의 1씩 나눠 내도 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69만가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136만 가구가 대상이다.

납부 유예를 원하면 이달 21일부터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월 요금을 납부 유예하려면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의 납기일이 9월 30일이면 이날 전까지 신청해야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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