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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폐특법 개정안 논의 가속화]강원랜드 폐광기금 증액 가능성

이철규 의원 납부기준 '순이익→매출액' 요구에 정부 긍정

사진=강원일보 DB

정부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현행 순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논의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영향이 큰 지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특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정 차관은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의원님들이 충분히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잘 팔로우업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이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현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데 대한 부처의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답변이다. 정 차관은 “부처의 입장이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시뮬레이션을 거쳐 어떤게 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강원랜드는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내고 있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기에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 기금 납부액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철규 의원이 폐특법 항구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3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처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폐광기금으로 받는 방식도 또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순이익과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금 조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20년간 관광진흥기금이 폐광기금보다 7~8%이상 더 많이 징수됐다”며 “‘순이익’이라는 납부기준의 개념도 명확치 못해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소송을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2차 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인 폐특법의 유효시한 삭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좀 더 이뤄질 전망이다. 함께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폐특법의 항구화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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