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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릉]불법 광고물 신고 보상제

[강릉]강릉시가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초부터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사회취약층과 만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 유통 광고물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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