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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절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이달 말에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렸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60%)로 돌아온다면 지급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된다”며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다. 당초 휴업·휴직 수당의 60%대를 지원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90%까지 보전해주는 특례 지원이 이달을 한도로 이뤄지고 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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