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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홍천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홍천]홍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7일 군청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 채무에 대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특히 3,000만원까지는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했으며 보증료율 역시 연 0.8%로 고정하는 우대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성장 가능성과 사업 의지는 있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 소진 시까지 홍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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