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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수 포함…양도세 최대 70%

국세청 부동산 세금 3법 개정 '100문 100답' 발표

현재 보유 분양권은 해당 안돼

주택수 따라 세금 크게 달라져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세금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17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살펴봤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가=“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자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내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2019년 12월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전입했지만,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주택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받지 못한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더한 값이며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포인트 가산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등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받을 수 있나=“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채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신하림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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