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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국세청은 지난해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선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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