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 총선
  • 총선
  • 총선
  • 총선
태백

[태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태백]태백시가 오는 15일까지 장애인 고용 확대·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 지역 내 기업 사업주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한 달 동안 6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체는 서류를 구비해 시 사회복지과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이 지원된다.

전명록기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