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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백]태백시 경석자원 규제 완화나서

유관기관과 회의 통해 재활용 절차 개선 논의

지정부산물 지정·순환자원 인정 등 방안나와

[태백]폐광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석자원 활용과 관련, 지정부산물 지정이나 순환자원 인정 등의 규제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태백시·행정안전부 규제개선혁신과·강원TP 원료산업지원센터 관계자 등은 8일 영상회의를 통해 경석자원의 복잡한 재활용 절차 개선을 논의했다.

현재 태백 동점산업단지에는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가 준공돼 경석자원에서 분리한 세라믹 원료를 활용한 투수블록, 인공골재 등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석 처리를 통한 광해방지 효과까지 더해지며 수천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석자원은 폐기물로 규정돼 있어 허가업체 위탁처리,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정부산물 지정, 순환자원 인정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석탄재·철강슬래그와 같은 지정부산물로 지정될 경우 재활용 환경성평가가 면제되고 행정체계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폐광산의 경우 배출사업자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종이, 철스크랩과 같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출, 운반, 보관, 처리 등에 규제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배출·재활용 실적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제약이 있다.

행안부는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는 한편 환경부를 포함한 실무자 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진영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경석자원 활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시제품, 시험성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업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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