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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원주]원주 택시업계 최저임금 무더기 소송

소정근로시간 무효 판결에 전·현 기사 65명 줄소송

택시업체 “코로나에 소송까지 겹쳐 벼랑 끝 내몰려”

[원주]원주지역 택시업계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무더기 소송에 휩싸였다. 업계 관행이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원주에서도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소송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13일 전·현직 택시기사들이 택시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법적분쟁에 놓인 업체는 5곳이며 소송에 참여한 기사는 69명에 달한다. 금액은 기사 1인당 평균 1,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줄소송의 배경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9년 택시운송사업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임금비용이 급격히 오르게되자 택시업계는 기본급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 판결했다.

문제는 이번 결과에 따라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한 노조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기사들이 승소하고 있다”며 “더욱이 같은 조건에서 일한 동료가 재판에서 이겨 돈을 받으면 나도 가능할테니 소송에 나서겠다고 기사들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체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소송까지 겹쳐 회사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혼란을 가중시킨 셈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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