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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평창]불법화물 운송행위 단속

【평창】평창군이 오는 31일까지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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