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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헌정특위 오늘 지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주목

여야 입장 팽팽 합의 난항

벼랑 끝에 내몰린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6차례의 전체회의가 있었지만 여야는 의원 정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이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유불리와 직결돼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경우 현 40석의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 기준을 미달한 영월 선거구 1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신 인구 기준을 초과한 원주 선거구 1석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2일부터는 도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행했던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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