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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 대통령 개헌안 29~30일 발의 전망

베트남·UAE 순방 이후로 연기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말 해외 순방 이후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해외 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유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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