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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투표법 개정 6월 지선서 개헌투표 무산 가능성

청와대 “23일까지 국회 합의 기다리겠다”

오는 23일까지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던 청와대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23일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23일)를 시한이라고 했으니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도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 변화 없이 23일을 넘기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사실상 개헌이 물 건너갔을 때 청와대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시했지만 야권의 비협조로 결국 개헌에 이르지 못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즉, 개헌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미 발의한 개헌안을 그대로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회는 5월24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표결)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5월24일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국회 의결 시한이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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