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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52시간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충격 최소화 … 연말까지 계도”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지원 방안 추진

당정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를 강행하려다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한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뒤 지원 강화와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날 당정청 발표 이후 최장 6개월의 계도 기간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근로 감독 또는 진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및 인력 충원 등 장시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그동안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함께 감안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계도 기간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노동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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