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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 국회의원 8명 `1호 법안' 처리 `0건'

도내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 20대 국회 출범 2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다.

15일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처리된 법안(원안 및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은 전무했다. 대부분 2016년 6월 20대 국회 전반기 개원 직후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2년 이상 계류 중이다.

국가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 사후활용 운영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계류 법안이다. 개정안은 올림픽 개최지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각각 2016년 6월, 9월 대표발의 했다.

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의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당 김기선(원주갑)의원이 제출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를 골자로 제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진척이 없다.

한국당 김진태(춘천)의원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안은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지방재정확충 정책과 맞물려 최근에야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다. 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의원이 내놓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또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국회 논의가 기대된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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