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76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15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타 시·도 세정담당과 함께 2016년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자원세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또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도 현안으로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현재 시멘트 지역자원세의 과세 당위성과 효과, 세율 적정성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달 중 최종본을 국회에 전달한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9월 대표 발의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강원연구원은 시멘트 업체가 도내에서 유발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경제활동이 주민 생활 등 시장경제 외부에 미치는 손해인 외부불경제 피해 규모가 연평균 3,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역개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