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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멘트 지역자원세 국회 연내 통과 주목

276억원 세수 효과 기대

도내 276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15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타 시·도 세정담당과 함께 2016년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자원세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또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도 현안으로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현재 시멘트 지역자원세의 과세 당위성과 효과, 세율 적정성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달 중 최종본을 국회에 전달한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9월 대표 발의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강원연구원은 시멘트 업체가 도내에서 유발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경제활동이 주민 생활 등 시장경제 외부에 미치는 손해인 외부불경제 피해 규모가 연평균 3,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역개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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