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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군사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 사라진다

황영철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앞으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에 걸림돌이 됐던 군 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영철(자유한국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할 때 관할 부대장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군부대 측이 시·군에서 추진하는 행정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건을 내걸어 반대할 경우 2년 내에 재협의할 수 있게 됐다.

미군 기지 반환 지역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도 일정 부분 감면된다. 양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중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총 19개 시·군·구, 97개 읍·면·동이 개정법에 적용된다. 도내에서는 7개 시·군 23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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