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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선관위 설 연휴 위법행위 특별 예방 단속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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