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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멘트세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란 것” 칼바람 뚫고 국회 찾은 강릉주민

◇배선훈 강릉 옥계면 상계2리 이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하자

위원들 만나 법안 통과 호소

“피해 보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던 3일 국회 의원회관 앞.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배선훈 강릉 옥계면 상계2리 이장이 재빨리 다가갔다. 새벽부터 3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 국회에 도착했지만 코로나19로 회관 입장이 불가능해지자 언제 나올지 모르는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배 이장은 “환경문제는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피해 보상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행안위 법안소위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상정해 논의하는 날이었다. 뒤늦게 회의 일정을 알게 된 배 이장 등 주민들이 직접 국회에 찾아와 해당 법안 통과를 호소한 것이다.

강원·충북·전남·경북 지방분권운동단체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논의가 이뤄졌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과 방안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행안위는 신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 및 이중과세 논란, 기금 조성 대안 등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서 행안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도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 업계의 입장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 구제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라며 “시멘트 생산량에 따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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