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정치일반

내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설 연휴(2.11∼14)를 포함한 2주간을 '설 특별 방역기간'(2.1∼14)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만 탑승한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역시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된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되도록 모든 분이 합심해달라"며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 건강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영기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