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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일평균 확진자 400명 이하 때 거리두기 완화 검토 계획"

◇사진=강원일보DB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과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할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밤 9시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 조치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2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 수칙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하고,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의 식당 내 취식도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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