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정치일반

추미애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논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 방콕행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벌어졌다.

이태영기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