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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원포럼]상생의 시작 일자리 안정자금

정영훈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18년도 시급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 보수 기준으로는 157만원이며,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내수부진 및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됐고, 노동자 개인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 최대의 피해자는 서민이며, 그 중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다.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주로 대기업 납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생계형 업종이 대부분이다.

경기침체나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은 70%를 차지한다.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내수 확대로 이어져 소득분배 개선, 사회통합 강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과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하위소득 20%의 소득 1% 증가 시 5년간 0.38%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적 요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 부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연 156만원)을 지원하며, 10명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80~90%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를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기존 2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5억원(기존 3억원)으로 확대, 시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도부터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 연구개발(R&D) 등 37개 사업, 5조 8,000억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부 지원과 더불어 도에서는 추가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해 418억원의 예산을 반영, 도내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강원도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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