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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광물공-광해공 통합, 채무해결이 우선

김재성 변호사

추가출자를 통한 변제

충분한 자본금 확보 등

정부 해결책 선행돼야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강원 남부권의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겪었고 폐광된 광산으로 인한 광해 발생과 퇴직광원들의 복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 과정에서 1987년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설립됐고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재설립됐다. 당시 사북사태라고 불리는 구 동원탄좌지역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호응해 정부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영업장으로 가지는 강원랜드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강원랜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공공지분에 대응하는 출자금 총 510억원 중 당시 석탄합리화사업단이 360억원을 출자해 현재 강원랜드 주주권의 36% 상당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법적지위 측면에서는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막대한 지분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1967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설립돼 국내 광업에 대한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광업진흥을 위해 그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국내 광산들이 폐광되고 광물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조직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에 눈을 돌리게 됐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명칭이 변경돼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게 됐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경험 부족, 국제경제적 주기와 광물 개발 및 이익금 회수에 대한 예측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직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보도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유사한 양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다. 단순히 표면적인 측면으로는 설득력 있는 이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깊이 검토해 보면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결국 조직의 통합이란 양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신설조직이 모두 승계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수조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체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는 결국 국책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의 채무인 반면, 한국광해공단, 구체적으로는 강원랜드의 지분가치와 배당금으로 형성된 한국광해공단의 보유자산은 폐광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양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 같은 조직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추가출자를 통해 변제하던지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게 하고 통합이후에도 본래의 광해방지사업, 지역에 대한 복지, 강원랜드에 대한 지분의 가치, 배당금은 법률에 근거해 엄격하게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국책사업실패로 인한 엄청난 채무를 사실상 폐광지역의 개발과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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