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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결식아동급식비 인상 10년간 고작 1천원

조세훈 원주푸드협동조합 상임이사

예산 현실화 비롯

국비 반영 등 통한

국가적 정책 필요

지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많은 이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3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최문순 도지사도 “강원도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뀐 만큼 더 이상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 의지만 있다면 변화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엥겔지수)이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식료품은 생존을 위한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식우려아동이나 독거노인처럼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복지는 매우 긴요하다. 때문에 아동복지법은 성장기 아동들의 결식과 영양 불균형을 우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지원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9년 542억원에서 2010년 285억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엔 전액 삭감됐다. 당시 많은 이가 부자감세, 4대강 사업비와 비교하며 MB정부를 대대적으로 비난했었으나 이후 지자체의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의 추이는 남 탓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2007년 3,48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4,050원, 116% 인상됐다. 결식아동급식지원 단가는 2007년 한 끼당 3,000원에서 2015년 3,500원을 거쳐 2018년에야 4,000원으로 최근 10년간 고작 1,000원, 33% 인상됐다. 어려운 이들, 가장 먼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강원도의 관심이 딱 이 정도였다.

변화의 의지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그 실현 가능성은 예산으로 뒷받침된다. 예산은 정책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예산은 늘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기 마련이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강원도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올해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먹거리 보장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한다.

먼저, 급식지원 단가 등 관련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 또는 물가인상 수준과 연동해 적어도 급식지원의 질이 하락하지는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루 한 끼 지원에 그치고 있는 급식지원 횟수도 두 끼 이상으로 늘려서 학교급식을 포함해 하루 3끼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행정편의가 아니라 급식지원대상인 아동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평일엔 교육 및 돌봄 서비스와 급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말과 공휴일엔 전자카드나 도시락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방학기간에 급식지원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편의점에 편중돼 있는 전자카드 가맹점을 가칭 '공동체식당'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자.

국가(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강원도는 학교급식을 포함해 하루 한 끼 지원에 그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 지자체는 하루 두 끼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지역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은 기본권적 정책과제이므로 국비가 반영돼야 한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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