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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주택용 태양광으로도 전기요금 절약

오지은 한국전력 삼척지사 고객지원팀 대리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체결된 태양광 상계거래는 4,296건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에 비해 약 900건이 증가했다.

태양광 상계거래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등)를 주택 등에 설치한 후 전기를 공급하고 남은 잉여전력량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송전하면 송전된 잉여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전력거래 방법이다.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태양광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됐는가에 대한 안전점검(사용 전 점검)을 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한전 접수를 통해 잉여전력량을 송전할 수 있는 양방향 전력량계로 기존 전력량계가 교체돼야 한다.

구체적인 상거래 절차는 첫째, 태양광 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한 후 업체에서 신청서와 함께 태양광설비 시험성적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상계거래 신청이 접수된다.

둘째, 이후 한전에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진행한다. 검토 완료 후 상계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잉여전력량을 송전할 수 있는 양방향 전력량계로 교체돼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고객부담금)이 청구된다.

셋째, 고객부담금이 납부되면 상계거래 계약이 체결되며 전력량계 교체를 통해 상계거래가 개시된다. 단, 전력량계가 교체되기 전까지 태양광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됐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상계 적용되는 요금은 전력량요금이며 주택용의 경우 한전에서 수전 받은 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을 차감한 사용량의 구간에 해당되는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전전력량이 500kWh이고 잉여전력량이 300kWh일 경우, 상계전력량은 200kWh이며 이에 대한 전력량 요금과 해당 구간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태양광 발전을 너무 맹신해 전기사용량이 발전량보다 과다하게 많을 경우(특히, 태양광발전이 없는 야간시간대 전기 냉난방기 사용 시) 오히려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에는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수전전력량과 잉여전력량을 비교해 보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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