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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지방 현실 외면한 부동산 정책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4~5곳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 주택시장은 경기 하락을 겪으면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도 올림픽 이후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여러 지표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늘고, 주택거래가 줄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주택매입자도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 양극화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수도권 규제 강화는 투기과열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역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아예 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풍선 효과로 인한 지방으로의 부동산 수요 확산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에 이르러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서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발표는 수도권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러한 신호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수도권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이지만 수도권 역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이 얘기되지만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매년 꾸준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함에도 신도시 조성 소식은 건설투자자들이 지방으로부터 눈을 돌리도록 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주거 안정이 정부 차원의 최우선 관심사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 역시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정부 정책으로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대책일 뿐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지방에 공공택지를 공급함으로써 과도한 민간택지 공급을 흡수·조절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로 지방의 특정 지역에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에 집중코자 한다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 청약자격, 청약위축지역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을 분담하거나 지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정규적인 의견 반영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행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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