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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원포럼]재정분권 실현 5가지 과제

손희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전문위원

올해는 어느덧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지난해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과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재정분권 방향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1단계는 가시적인 재정분권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소방직의 국가직으로 전환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뱃값의 개별소비세 20%를 4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2단계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소득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되,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가시화되고 모든 주민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우선, 재정분권의 추진에 따른 순증 효과를 어떻게 균형화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3개 단체가 출연해 운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0년 이후에도 출연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재정분권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세원의 편재(偏在)에 따라 세수 격차가 발생하겠지만 이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단순한 지방세수 규모증대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애매한 '지방분권세'의 도입보다는 명확한 재정분권 방식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방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령의 일괄 타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지방정부는 이를 지켜봐야 하고 넷째, 재정분권이 자칫 제한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의 배분이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이 되도록 진정한 재정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재정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분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가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초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을 지방예산의 전(全) 과정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경쟁력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주민과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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