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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잘못 건 112신고 경찰력 낭비

노쇼(No-Show)란 오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차나 비행기, 레스토랑, 호텔, 공연 등에 좌석을 예약한 후 별도의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로 업주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크다. 노쇼처럼 잘못 건 112신고 전화로 인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수로 112에 전화를 걸었거나 범죄 피해 신고 후 신고자가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위급상황으로 판단해 신고자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수색을 종료할 수 없다. 신고자 휴대폰 위치추적과 동시에 인근 순찰차 및 여청수사팀, 강력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시킨다.

어렵게 신고자를 찾아 피해경위를 확인하면 사소한 말다툼 중 화가 나 신고를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번거롭게 되는 게 귀찮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수로 112에 신고했거나 신고 후 상황이 해결됐다면 경찰관이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홍석훈 원주경찰서 112상황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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