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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한 이유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급여비 대부분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하며, 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할 역할을 가진 보험자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자는 가입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합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보험자인 공단은 불법개설요양기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전국 9만3,266개의 요양기관 중 일부 기관에 대해 공단이 2009년부터 정부를 지원해 조사한 결과 2018년 말 현재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인된 곳이 1,531개소이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5,490억원이나 된다. 가입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개인의 이익으로 챙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지능적으로 합법을 위장한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이 곳곳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방화설비 등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않아 159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도 겉으로는 평범한 일반 요양기관이지만 사고 후 조사에 의해 불법으로 개설, 의료기 재사용과 과잉 처방 등 이익에만 치중한 사무장병원임이 밝혀졌다.

불법개설요양기관의 적발도 결코 쉽지 않지만 당사자 처벌과 부당하게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하기 까지는 더욱 어렵고 오랜 시일이 걸린다. 공단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환수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평균 11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그마저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 과정에 해당 요양기관은 재산 은닉 등으로 이제까지 불법개설요양기관 관련자로부터 실제 환수한 금액은 6.72%에 불과하다.

연간 60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단이 불법개설요양기관을 직접 수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타 기관 예로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경범죄단속권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단속권 부여로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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