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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숙취운전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숙취운전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사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음에도 이튿날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한다.

숙취는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도 전날의 취기가 아직 몸에 남아 신체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뜻한다. 숙취가 다소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어제보단 술이 많이 깬 것 같기도 하고 정신도 비교적 온전한 것 같아 운전을 시도하는 것은 전날의 음주운전과 차이 없는 위험천만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는 6월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한층 강화되며,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뀔 예정이다.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체중 65㎏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니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형욱 강릉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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