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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일반

[발언대]`깜깜이 조합장 선거' 오명 벗으려면

김유순 원주시선관위 관리주무관

조합장선거가 지난 3월13일에 끝났다. 이번에 선출된 농·수·축협, 산림조합 조합장은 앞으로 4년간 조합원을 대표해 조합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때의 투표율보다 0.5% 높은 8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관심이 어느 공직선거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관심과 투표율에 비해 현장의 소리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조합장선거의 현행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리고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현직이 아닌 후보자들은 현행법상 허용된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자신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배우자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및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출한 제도 개선의견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공개된 행사 장소에서의 후보자의 정책 발표 허용,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의무 게재 등을 제시했다. 둘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전화번호를 조합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사진·동영상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밖에도 위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개정의견에 담겨 있다.

4년 후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 같은 개정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으나 중앙선관위와 농협중앙회 등은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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