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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여론마당]몰카, 호기심 아닌 명백한 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많아졌다.

몰래카메라를 설치, 판매, 제공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 죄까지 함께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그 역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 욕망이 다른 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몰카는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원철 홍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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