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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불안정한 주택시장 지자체 나설때

김수연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2018년 9월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 강화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지방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즉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로 강원도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수도권 1·2기 신도시 건설로 지방의 인구는 급격하게 유출됐고 지방의 주택수요도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현재 강원도의 주택시장은 불안정하다. 주택거래량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혁신도시 등 특정 시점의 개발 호재로 주택이 과잉 공급돼 주택보급률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이 더해져 주택매입 관련 자금조달 규모가 위축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구매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 강원도 주택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택 미분양이다. 강원도의 미분양주택은 8,000호(올 8월 기준)를 돌파,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4월 강원도 신규아파트 입주율은 처음으로 50%대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세입자 미확보, 기존 주택의 매각 지연, 잔금대출 미확보 등의 사유로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으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은 더욱더 소외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의 어려운 지역경기와 주택준공 지속 여파로 강원도 주택시장 리스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의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전환, 전세조건부 재분양, 건설사와 협의를 통한 분양가 할인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분양가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주택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계 지원으로 주택 미분양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노후주택 수선 등 증가하는 임대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동산시장 동향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지역의 주택수급계획과 연계돼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금융 및 조세제도, 법적 기준 강화 및 완화 시책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지역에 적합한 부동산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주택정책 권한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기능 확장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주택행정의 다기능화를 유도해야 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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