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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해야

김도윤 강원미래전략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얼마 전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남편이 2,000원 남짓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 폭탄'을 맞았다는 내용이다. 구간 최장거리 요금의 열배 수준인 27만원 상당의 징벌성 통행료 부과가 억울하고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주인도 모르게 해당 차량은 가압류돼 있는 상태였다.

전후 사정을 확인해 보니 고속도로 진입 당시 통행료 발권이 되지 않아서 한참 애를 태우고 있던 중 용지가 없으니 일단은 출구 영업소에 가서 상황을 말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쁜 일정으로 무심코 지나쳤다는 것. 통과된 지역의 요금만 추후 정상 납부하면 될 것이라는 평상적 사고만 했을 뿐, 어느 톨게이트를 차량이 통과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운전자나 소유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필자도 예전에 통행료가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을 실수해서 운행지역을 확인받기 위해 진땀을 흘린 적이 있다. 일단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은 고속도로 개설 구간 중 가장 먼 지역부터 출차한 지점까지의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단 몇 천원의 통행료를 납부하면 될 일이 최소한 몇 만원의 요금지급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근 지역에서 마신 커피 영수증 결제 시간이 고액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게 만든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때는 그저 나 혼자만의 부주의에 대한 대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많을 뿐더러 대부분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운행 중 발생된 미납 통행료는 나중에 내면 그만인 줄 알고 있지,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취급당해 폭탄 통행료를 부과당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죗값 치고는 가혹하다. 물론 고액 통행료 미납자, 상습미납차량 운전자의 몰지각한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에 대한 미납통행료 발생 구간에 대한 막무가내식 입증책임 전가와 징벌성 통행료 10배 부과는 사회 통념과도 맞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얌체족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남 탓, 예산 부족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통행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얼마나 게을렀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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