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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대한노인체육회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최승민 춘천시노인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올 2월26일 노인체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총 13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의 골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노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회의 지부, 지회에 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 외 14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해 법정, 법인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지난달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본연의 임무이며, 제정된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사회 규범상 문제가 있고 공익과 국민통합을 해치거나 대한노인회의 힘을 견제하고 특정계층인을 위한 악법이라면 국민의 저항은 당연할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체육진흥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들어질 경우 대한노인회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산하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행사 개최 등이 힘겨루기로 비약해 갈등과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새로 만들어질 법안이 노인건강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한노인회의 복지시책의 기본인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시책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미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그리고 체육행사(게이트볼, 한궁, 파크골프대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체육단체의 설립은 옥상옥 아니면 위인설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강원도노인회 각 시·군지회장들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춘천시노인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인체육진흥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인회는 노인 체육활동과 건강이 곧 노인회의 복지시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법안 발의에 부당함을 천명하는 동시에 강원도 내 15만명의 회원은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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