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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집회 소음기준 강화 지켜져야

최근 방송용 스피커 등과 같은 음향장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도 집회에서의 의사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심야 시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지나친 집회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기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 주변에서는 주최 측에 소음 측정에 관한 고지 후 소음을 10분간 측정, 주간 65db, 야간 60db, 기타 지역 주간 75db, 야간 65db를 초과하면 제재하고 있으나 경찰이 주최 측에 고지 후 소음 측정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지가 있으면 확성기를 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집회 소음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2020년 12월부터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대한 소음기준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과 같이 적용됐고 주거지역 근처 집회로 불편을 초래하는 심야 시간 소음기준을 55db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집회 소음으로 수면이 방해된다는 신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과 주최자 사이에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상열 동해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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