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기고

[발언대]“민선체육회 안정화 위한 법률적 정비 절실”

손호성 강릉시체육회장

2019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장의 겸직 금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각종 체육 단체장(장애인 체육회 제외)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됐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민선체육회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민선체육회는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직을 꾸리고 스스로 생존 방식을 모색하며 열심히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미증유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야심차게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는 수많은 체육현장을 다니며 듣고 이야기하고 수렴한 결과를 민선체육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체육회에 제언 드린다.

우선 재정 문제다. 이 땅에 민선자치를 시행한 지 26년이 지나고 있다.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아직 무늬만 ‘2∼3할 자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재정적인 구속에 있다고 본다. 민선체육회도 마찬가지다. 둘째, 재정 확보 탄력성이다. 이제는 체육회의 모든 재정을 지자체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는 임원 회비라는 명목의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재원 확보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지원 확대다. 선진국의 국가 체육재정이 약 1.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0.7∼0.8%에 그치고 있다. 지방체육회 재원을 지자체에서만 부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체육회의 지방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다. 지방마다 각 지자체의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가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어떤 이유로 그 기관의 업무에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다. 엄연히 지방체육회에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체육시설의 운영을 맡기지 않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체육회는 아무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민선회장 시대를 맞이했다. 지방체육회장 민선화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민선회장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가 더 필요할 때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