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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 내 전교조 교사인 김영섭(49)씨와 김원만(53)씨가 18일 각각 남춘천여중과 소양초교 교사로 복직(본보 지난 15일자 4면 보도)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의 호봉과 경력을 인정하고 임금도 보전할 방침이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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