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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장학금 산정 시 다자녀가구 자녀 수 반영

사진=연합뉴스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 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방식을 개선한 상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080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방식을 바꿨다.

서울=이무헌기자 trus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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