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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경력 부풀리기 의혹' 명예교수 아들 소명자료도 부실

강원대 채용 특혜 논란 파문

사진=강원일보 DB

교수 합격 아들 학교측 제출요구 ‘고용계약서·보수내역서' 아닌

새롭게 바뀐 회사명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인정 주장해

대학측 “검토후 미흡땐 재제출 요구…소명 안되면 취소 절차”

속보=강원대의 한 학과에서 명예교수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교수로 합격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 대학의 부실한 검증 문제(본보 지난 5·13일자 5면 보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산업체 근무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산 명예교수 아들이 대학에서 요구한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에 따르면 명예교수 아들 A씨는 교수 채용 자격요건인 ‘산업체 근무 경력 5년 이상'에 맞춰 호주의 B업체에서 5년3개월간 일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본지가 호주의 해당 업체에 확인한 결과 A씨의 정규직 근무는 3년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1년6개월의 기간 차이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근무한 이력을 합산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대학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원대는 A씨에게 프로젝트 참여 경력을 통상 근로로 인정할 만한 ‘고용계약서'와 ‘보수지급내역서'를 지난 19일 오후 6시까지 내도록 요구했지만 결국 서류는 기한 내 도착하지 않았다.

A씨는 B업체가 새롭게 바꾼 회사명으로 발급받은 또 다른 경력증명서를 대학 측에 제출, 근로 경력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강원대가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근로기간과 근무시간, 업무내용, 보수 지급 등의 증빙을 요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 대학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검토하고 있는 강원대는 당초 A씨에게 요구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게 추가 기한을 부여하고 소명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지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고 원칙에 맞게 처리하되 A씨가 가진 소명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주려 한다”고 했다.

정윤호·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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