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생활

[웰빙·헬스]코로나 백신 인한 질병 때 간병비까지 준다고?

이상반응·보상 절차 관심

사망 일시보상금·장제비 비롯

장애인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신청일부터 120일 내 결정

관할 보건소에 이의 제기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상반응과 보상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혹은 사망하는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가능한 비용에는 크게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있다.

진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진료확인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동의서, 의무기록사본,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장애등급이 포함된 진단서,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가 필요하다.

신청을 마치면 강원도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을 심의한다.

지급 결정은 보상신청을 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려진다. 이렇게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되고,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