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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강원랜드 `폐광지 주민 우선 채용' 훼손되면 안 돼

비리에 의한 합격자 엄중 처분은 당연

정부 방침이 지역사회에 불안감 안겨 당혹

직권면직에 앞서 억울한 경우는 구제해야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정황이어서 걱정된다. 영문도 모른 채 부정 합격자로 지목돼 해고될 위기에 처한 강원랜드 직원들이다. 정부가 채용비리 관련 직원 직권면직(해고)이라는 강경 방침을 들고 나오자 지역사회에서까지 파장이 밀려들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명시된 '폐광지 주민 우선 선발'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채용비리는 엄중하게 처분돼야 마땅하다. 부정 합격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응시생들의 인생에 관계되는 탓이다. 더구나 강원랜드는 국민의 혈세를 토대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그 목적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어서 한층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이 요구된다. 폐특법에 '폐광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명시한 것도 그래서다. 이를 적용해 적지 않은 지역 주민과 그들의 자녀들이 채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채용비리 수사에서 드러났듯 외압과 청탁 등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가려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 또한 적폐의 단면이 된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정부의 관련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도 그래서라고 본다. 이미 연루됐다고 지목된 직원 226명이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이들 중 본인은 자초지종도 모른 채 부모나 주변 사람 등이 관여해 입사한 경우까지 죄인 취급하듯 처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채용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판결도 없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해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항변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복마전 양상으로 비쳐 지역사회 또한 불쾌해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설립됐다는 점에서다. 이미 주민들의 명예까지 실추됐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부당 해고가 발생하고 주민 채용 위축을 가져올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강조한 뜻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규정을 어긴 경우는 단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폐광지역 자녀들을 추천·채용한 것까지 비리로 몰아붙이면 곤란하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관계자는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불행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조처에 앞서 엄정하게,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폐특법에 명시돼 있는 폐광지역 주민과 탄광근로자, 자녀들의 우선 채용 취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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