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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버스 `노선 폐지·요금 인상', 주민 볼모 잡아선 안 돼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7월부터 시행

향후 1년 사이 도내 버스기사 2배 늘려야

준공영제 도입 치밀하게 준비할 일

설익은 정책, 규제로 인한 악영향이 이번에는 버스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버스 운전기사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다. 올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형국이다. 버스업체들이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 간격 늘리기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경영 악화를 내세워 노선 감축·폐지를 들먹이고 있다. 게다가 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서민의 발이다시피 한 대중교통수단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어서 불편을 넘어 불안감이 팽배하다.

과로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들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불러온 원인이 대형 사고에 있기 때문이다.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어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개정된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느냐다. 버스회사들은 걸핏하면 경영난을 내세워 지자체에 적자노선 보전금 증액을 요구한다. 이런 실정에 도내에서만도 7월까지 운전기사 590명을 추가 채용해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년 7월까지는 1,292명의 기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 불과 1년 사이에 버스 운전기사를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하는 일이고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껏 버스 업종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특례 업종'이었다. 연장 근로가 가능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연장근로 역시 주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결국 운전기사를 충원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은 운행이 불가능하다.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운전기사의 과로를 묵인할 수 없으니 제도 개선은 당연하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배려 없이 밀어붙여 부작용이 초래됐다. 버스 운행은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시·도마다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지역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도권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돼 있어 버스기사의 처우 등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 반면 도내의 경우 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운전기사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버스업계에서 도에 요금 인상을 포함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책을 호소한 것이다. 애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이어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현재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인 실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버스요금을 올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도 없다. 이 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예산을 쏟아붓다시피 하는 일이어서다. 이미 일부 노선의 폐지 및 감축 운행은 기정사실화됐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체 공히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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