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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음향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장애인 배려 무색하다

태백, 홍천, 정선, 철원, 화천, 인제 등 도내 6개 시·군의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음향신호기는 신호등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등의 변화를 음성으로 안내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로를 건너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다. 당장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산 타령을 하며 미룰 사안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통행권을 보장해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즉각 이뤄져야 마땅하다.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관리도 엉망이다. 본보가 지난 19일 춘천시내 통행량이 많은 10곳의 횡단보도를 확인한 결과 4곳에만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었다. 그나마 정상 작동되는 곳은 1곳뿐이고 3곳은 고장이 나 작동이 안 됐다. 무용지물인 셈이다.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지만 정작 장애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는 적지 않다. 장애인 배려에 대한 지역사회의 현주소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복지나 시설 확충 등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불편은 역시 이동 환경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교통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이들이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이자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도 하다. 38번째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2017년 기준 267만명이다. 인구 1만명 중에 539명이 장애인이다. 전 인구 대비 장애출현율은 5.4%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지난해에는 46.6%에 이르렀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더 요구되고 있다. 법규에 짜맞춘 면피성이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 배려 시설이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양적인 확대는 물론 질적인 부분까지 충실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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