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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 정밀한 대책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득보다 실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통계청의 강원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반면 고졸·초졸 이하는 3%대, 중졸은 2%대 감소율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의 생산직 일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비원·건설직이 포함된 기능직 종사자 7.3%,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4.5%가 줄었다. 자영업자의 몰락도 눈에 띈다. 도내 자영업주 감소 폭(전년 동월비)은 1월 2,000명, 2월 4,000명, 3월 5,000명 수준이었으나 4월 1만4,000명으로 치솟았고, 5월에도 1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단순노무 종사자는 4,000명 늘어나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규모 식당·주점 등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급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종업원 5∼9명 규모인 음식점·주점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월 임금 총액은 근로시간이 줄면서 되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사업장들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인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일자리 증대 효과는 있으나 임시·일용직의 소득 감소 사례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사회적 파장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빠진 지방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임금 감소를 걱정해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리며 벌써부터 그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일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경계하고 역효과를 줄여 나가야 한다. 산입범위 논란의 불씨였던 산업현장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보완책 없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까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운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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