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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국회, 평창올림픽 시설 활용방안 도출해 내야 한다

하반기 국회, 법 개정해 시설 국가 관리로

대회 종료 5개월 지났지만 관리 주체 못 정해

국민 생활패턴에 맞게 시설 다용도로 써야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대회 종료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들이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유지, 전용, 폐기 등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동계올림픽 시설의 경우 대중성과 활용성, 경제성, 자연환경 보호 등에서 부적합해 폐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예상해 전용 또는 재활용하기 쉬운 방식을 택해 설계한다.

하지만 가능하면 다시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국가적 필요에서는 정부가, 지역의 명소로 요긴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 등이 맡아 관리·운영해야 한다. 기업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이 방식도 취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은 올림픽 유치 기획 단계에서부터 취급돼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회가 끝난 지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적합한 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16일부터 열리는 하반기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도와 도 정치권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올림픽 유치 이후부터 줄곧 추진 중이다. 연간 수십억원의 시설물 운영비에 대한 국비 투입과 관리 주체 선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거액의 예산이 걸린 문제다 보니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측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했던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올림픽 시설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쟁위기의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해 줬다.

또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 줬다. 크게는 인류에 평화 메시지를 보냈다. 즉,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과 유사하게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서울올림픽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마찬가지로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에 한몫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렵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성공대회로 만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다는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가치가 아니었던가. 올림픽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를 역발상으로 보면 답은 명쾌하다. 유지와 관리비가 적지 않아 보이지만 국민 생활패턴에 비춰 보면 이 정도의 시설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부와 관련 당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으니 할 일 다했다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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